울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65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11. 23.
- 판결선고
- 2018. 2. 8.
1.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중 10,740,413,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중 4,676,71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차 부과처분 중 676,71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관할하는 울산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에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면적 1,438,059㎡, 계획인구 19,595명, 사업기간 2007. 9. 6.~2018. 6. 30.,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이 300,000㎡를 넘음에 따라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설치부담금'이라고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원·피고는 이 사건 설치부담금의 액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납부계획서를 보완하여 2016. 12. 14. 산정금액을 6,022,129,000원으로 하는 납부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2016. 12. 14.자 납부계획서 보완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18,544,023,95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발생예상 폐기물량의 기준시점)
이 사건 사업지구의 폐기물 발생예상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2015. 11. 17.을 기준으로 최신 자료인 '2013년도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6년에 발간된 '2015년도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주장 ② (발생예상 폐기물량의 중복산정 여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인·일, 이하 '원단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이 산출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뿐 아니라 E구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위 계획인구 수에 원단위를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3) 주장 ③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단가 산정의 당부)
피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퇴비화시설과 사료화시설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설치할 것인지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비화시설 설치비용의 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주장 ④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포함의 당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비용까지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5) 주장 ⑤ (부지매입비용 산출에 있어서 변동계수 적용의 당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변동계수 1.3을 적용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변동계수를 곱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폐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시설 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관한조례(울산광역시 북구조례 제839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촉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이 사건 조례 제5조는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조례는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그 산정의 전제가 되는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한편, 사업시행자에게 착공 전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태도에 따르면, 납부계획서 제출 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납부계획서 제출 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참조).
그러나 ①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전제가 되는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준공 및 입주 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실제 폐기물량과 가급적 비슷하게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상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기준시점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시점과 가급적 가깝게 잡을 필요가 있는 점, ② 통상 택지개발사업자가 최초로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뒤에도 행정청과 협의를 하면서 최초 납부계획서의 오류를 시정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 변경 등을 반영하여 납부계획서를 보완하여 나가는 점, ③ 행정청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출·보완한 납부계획서를 토대로 그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의 산정 기준시점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최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부담금 부과처분 전에 보완을 마친 최종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최종 납부계획서 작성일에 가장 근접하여 발간된 기초자료(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납부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16. 12. 14.이고, 위 시점에 가장 근접하여 발간된 기초자료는 2016년에 발간된 '2015년도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자료를 기준으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뿐 아니라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 E구까지 모두 더하여 계획인구 수를 정한 다음 이에 원단위를 곱하여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표준조례'라고 한다)는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할 때, 전체 폐기물량을 인구수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전체 주택 수에 세대별 평균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로서 상주인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는 개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용인구,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표준조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단위는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가 각각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울산 북구 전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을 측정한 다음, 이를 단순히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로 나누어 상주인구 1인당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방문·이용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을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이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이 중복하여 산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대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근인구를 계획인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하여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상근인구의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함으로써 상근인구에 대한 발생예상 폐기물량이 대체로 반영되는 상황에서 다시 상근인구 일체를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는,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에 상주,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되나, 일시적인 방문·이용인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 다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6호는 '구청장은 그 밖에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문·이용인구를 포함하여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이미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방문·이용인구의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도 계산된 점, 이 사건 사업은 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G시설, 공공시설물 등 주로 상주 또는 상근의 장소가 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사업 시행 전에 비하여 일시적인 방문·이용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률적으로 계획인구에 방문·이용인구의 10%를 포함시켜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실제 설치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고, 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형식 또는 방식을 퇴비화시설로 할 것인지, 사료화시설로 할 것인지 또는 각 시설의 구성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치부담금의 액수를 협의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퇴비화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단가를 퇴비화시설의 표준단가인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계산하는 안을 제시한 점, ③ 이에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단가를 1억 2천만 원으로 정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반대 의사를 나타내다가, 2016. 4. 11.자 납부계획서 보완자료부터 최종 납부계획서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의견과 동일하게 톤당 설치단가를 2억 원으로 정하는 납부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퇴비화시설로 통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단가를 일률적으로 퇴비화시설의 표준단가로 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제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만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 아닌 원고로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장 등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자신의 계산으로(결과적으로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폐촉법 제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시장 등이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한다면, 인근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받게 되는 경제적, 환경적 불이익 등은 시장 등이 그 시설을 스스로 설치하든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든 동일함에도,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하여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이익을 전보하려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라) 따라서 시장 등에게 사업시행자 대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더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인근 주민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사업시행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② 사업시행자에게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통상의 경우 이른바 혐오시설의 일종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별적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및 보상절차를 거칠 것이 예상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외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시장 등에게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포함되거나,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5) 주장 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동계수 1.3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는 제4조 제2항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에 1.3 이상의 최대 변동계수를 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정한 다음, 여기에 다시 톤당 소요 면적과 ㎡당 택지 D가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여 부지매입비용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매입하여야 할 부지의 면적은 그 지상에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달려 있고,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하여야 할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에 좌우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결과적으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에 의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의 방식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 그런데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특성상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여기에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까지 감안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런 폐기물량의 증가에 대하여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처리능력)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지는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규모를 정함이 상당하다.
라) 그러므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하는 것은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의 최대치를 산정하고, 이러한 최대치의 폐기물량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지를 갖추기 위함인바, 이러한 산정 방식은 폐촉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때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에 변동계수(1.3 미만)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 표준조례 제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례에서 변동계수를 1.3으로 정하여 적용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계획인구에 상주인구뿐 아니라 상근인구 및 방문·이용인구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설치부담금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설치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10,740,413,262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0,740,413,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 17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부담금 18,544,023,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4회에 걸쳐 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2017. 5. 23. 제1회분 부담금 40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17. 6. 15. 제2회분 부담금 40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각 발부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제2회분 부담금의 분할 납부고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확정된 부담금 총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으로서 단순한 변제기의 유예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