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6.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0.6.15, 2013.3.23, 2016.8.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전체 주택 수에 세대별 평균인구수를 곱하여 산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