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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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 삭제 <2003.6.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342022. 11. 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임대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따라 체육시설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들어 그 편의시설의 임대를 위해 운동시설을 신축하고자 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이 사건 지급이자
대법원 2014다172062015. 12. 23.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공급이 의제되는 시점의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택지비를 산정한 것이 택지개발촉진법령 또는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후적으로 확정된 실제 조성원가가 추정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추정 조성원가 중 실제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