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2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10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제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장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한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 ○○구 ○○로 000에 실내수영장인 ‘○○수영장’을 신축하여 BBB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 ○○구 ○○동 0000-0에 목
않는다. ㈐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가산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0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내에 기존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제2항이 정한 ‘환경에너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소극)
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5)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산정의 위법성 법 제2조, 제20조, 시행령 제2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폐촉법 제20조) 다양한 보상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되고 이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그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적용대상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