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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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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6두610442019. 7.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540392019. 1.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5052018. 2.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설치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제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

대법원 2014두14372018. 12. 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352292018. 11. 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7232016. 11.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장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한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 ○○구 ○○로 000에 실내수영장인 ‘○○수영장’을 신축하여 BBB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 ○○구 ○○동 0000-0에 목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122016. 1. 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않는다. ㈐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가산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0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법원 2013두84312016. 12. 15.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내에 기존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제2항이 정한 ‘환경에너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7862015. 7. 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5)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산정의 위법성 법 제2조, 제20조, 시행령 제2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247802013. 4. 4.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폐촉법 제20조) 다양한 보상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되고 이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그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적용대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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