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들로 지정하였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8호).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 부칙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가항
,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8호).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16.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가항 기재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동일한 지역을 혁
㎡ 대한주택공사사장(그 후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진주시장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구로 지정, 고사하였는데, 당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고시되지 않았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부칙 제2조 등을 근거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7호로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ㆍ중동, 완주군 이서면 BB리ㆍCC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