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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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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9262018. 8.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들로 지정하였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8호).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 부칙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가항

전주지법 2017구합19542018. 6. 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8호).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16.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가항 기재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동일한 지역을 혁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 대한주택공사사장(그 후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진주시장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832010. 4. 28.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지 여부

구로 지정, 고사하였는데, 당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고시되지 않았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부칙 제2조 등을 근거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7호로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ㆍ중동, 완주군 이서면 BB리ㆍCC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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