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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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② 가산세는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공장용지 20,0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7. 11.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08-289호), 2011. 11.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항 전단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는 구 산업입지법(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7조에 따라 시화 2단지(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2. 5. 17. 원고가 제출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가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지도관리를 받아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2. 5. 17. 원고가 제출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가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지도관리를 받아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각 목의 1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예정지 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산업단지 (1)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2)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농공단지
○○㎡ - 사업개요 : 부두축조(3만 D.W.T × 1선좌, 1만 D.W.T × 1선좌) 다. 원고는 2002 .4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2002. 5. 17.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03. 5. 10.부터 2004. 11. 2.까지 공사를 시행한 후 2004. 11. 2
경승인신청' 그 아래에 '경남고시 제○○-○○ 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 중인 ○○동 근린공원 부지조성사업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시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서 1부. 끝 '
, 경상남도지사는 유주암과 그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7,002㎡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1993. 6.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사업지구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을 제25호증), 이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국가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즉, 매립공사 대상에서 제외하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국수자원공사가 1992. 3. 1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동 1의 373 답 773㎡ 외 인근토지 10필지를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373 답 773㎡ 외 인근 토지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 소유하고 있던 중 1992. 3. 11.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업자로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는 1992. 3. 11. 건설부고시 제1992-71호로써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일대 7,887,814㎡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이하 이를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92. 7.
. 11. 건설부고시로 고잔낚시터 및 가두리 양식장 등에 설치된 시설 및 어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승인하였으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1992. 7. 8. 안산시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용지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