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662024. 3. 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② 가산세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012023. 9.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3)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1522019. 2. 20.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용지 20,0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7. 11.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08-289호), 2011. 11.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법원 2015도4452015. 8.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제2항 전단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는 구 산업입지법(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7조에 따라 시화 2단지(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0352014. 6. 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7052014. 4. 22.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확인 등

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

대법원 2008두201472009. 3. 12.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2. 5. 17. 원고가 제출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가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지도관리를 받아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부산고등법원 2008누4882008. 10. 10.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2. 5. 17. 원고가 제출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가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지도관리를 받아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헌법재판소 2006헌바472008. 4. 24.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각 목의 1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예정지 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산업단지 (1)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2)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농공단지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5252007. 12. 26.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사업개요 : 부두축조(3만 D.W.T × 1선좌, 1만 D.W.T × 1선좌) 다. 원고는 2002 .4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2002. 5. 17.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03. 5. 10.부터 2004. 11. 2.까지 공사를 시행한 후 2004. 11. 2

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752007. 10. 5.
권한 없이 시장명의를 도용하여 공원사업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내용의 전자결재 서류를 작성한 시청공무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경승인신청' 그 아래에 '경남고시 제○○-○○ 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 중인 ○○동 근린공원 부지조성사업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시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서 1부. 끝 '

헌법재판소 2004헌라2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 경상남도지사는 유주암과 그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7,002㎡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1993. 6.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사업지구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을 제25호증), 이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국가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즉, 매립공사 대상에서 제외하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

헌법재판소 2003헌바25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국수자원공사가 1992. 3. 1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동 1의 373 답 773㎡ 외 인근토지 10필지를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법원 2003두40342004. 12.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대법원 2004아282004. 1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헌법재판소 2002헌바29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373 답 773㎡ 외 인근 토지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 소유하고 있던 중 1992. 3. 11.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업자로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이를

수원지방법원 99구70742000. 7. 27.
이주민택지분양대상자 불가처분취소

피고는 1992. 3. 11. 건설부고시 제1992-71호로써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일대 7,887,814㎡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이하 이를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92. 7.

수원지법 98가합245592000. 7. 25.
손실보상금

. 11. 건설부고시로 고잔낚시터 및 가두리 양식장 등에 설치된 시설 및 어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승인하였으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1992. 7. 8. 안산시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용지매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