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7고단475 판결 [권한 없이 시장명의를 도용하여 공원사업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내용의 전자결재 서류를 작성한 시청공무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 전 ○○시청 공무원 주거 ○○시 ○○동 본적 ○○시 ○○면 ○○리 검 사 이계한 변 호 인 변호사 박윤권 판 결 선 고 2007. 10.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1998. 9. 22.부터 2000. 7. 12.까지 ○○시 21세기 기획단 에서 ○○시 ○○동 공원개발사업 현안사업추진팀장, 2000. 7. 13.부터 2003. 7. 27.까 지 ○○시 민방위재난과장, 2003. 7. 28.부터 2004. 7. 22.까지 ○○시 도시개발과장, 2004. 7 23.부터 2005. 3. 2.까지 ○○시 도로관리사업소장, 2005. 3. 3.부터 2006. 7. 13.까지 ○○시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1. 위 '21세기 기획단'에서 ○○시 용동 공원개발사업 현안사업추진팀장으로 공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위와 같이 차례로 변경되었고, 2004. 9.초순 경 ○○시장으로부터 공원개발업무를 소관부서인 '녹지과'로 이관토록 지시를 받았으 므로 ○○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2004. 10. 7.경까 지는 공원개발업무를 소관부서인 '녹지과'로 인계하여 주어야 하고 그 시점부터는 공 원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거나 ○○시장명의의 공전자 기록 등을 작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공동으로 위 공원개발사업을 시 행하는 주식회사 ○○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김○○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축소하여 상 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2006. 1. 24. ○○시에 있는 ○○시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 '경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목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그 아래에 '경남고시 제○○-○○ 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 중인 ○○동 근린공원 부지조성사업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시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서 1부. 끝 '이라는 내용으로 전자 문서 1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전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 하단부분에 ○ ○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한 다음 도로관리과로 문서편철 등록케 하여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 1부를 위작하고, 그 시경 경남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 ○시장 명의의 전자 문서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발송하 여 위작한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 1부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2004. 12. 28.경부터 2006.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각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2. 2006. 1. 24. ○○시에 있는 ○○시청 도로관리 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공원개발업무와 관련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보 고 및 결재 등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친 다음 경남도지사에게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전결 처리하여 ○○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경남도지사에게 '골프연습장이 추가되 고, 일반음식점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 등의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다음 같은 해 3. 2. 경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경남 도지사의 공원개발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 연번 1, 3, 4,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각 위계로서 경남도지사의 공 원개발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조○○의 법정 진술
1. 성재평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 차○○, 이○○, 윤○○, 윤○○, 정○○ 정○○, 조○○,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의 진술서
1. 사실조사보고서, 협약체결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관련 서류(변경신청서와 승인통보서, 승인고시, 회신, 승인사유서, 보완요구서 및 보완제 출서 등)
1. 각 수사보고 (○○시 위임전결사항 첨부, 용동공원조성계획보고서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13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해직되기까지 약 35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한 점, 범행댓가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개 발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손호관 범죄일람표 연번 일 시 장 소 위작공전자문서명 위작방법 및 내용 수신처 비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으로, 권한없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자문서로, 용동근린공원 조성 시 う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지사 2004.12.30. 1 2004.12.28. 시 도로관리 기간연장)을 2005. 12. 3호까지 신청 (도시계획과장) 도지사 사업소 사무실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시장 (도로관리사업소-7715) 명의 공전자기록 공문서를 기안 · 승인 전결하여 위작하고, 수신처로 발송하여 행사 전자문서로, 용동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 용동근린공원 부지 시 동 1 등을 추가 확장하는 것에 대 조성사업 실시계획 하여 협의하니 검토후 의견을 대학교총장 2 2005.11.16. 시청 도로 변경협의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시장 (기획협력처장) 관리과 사무실 명의 공전자기록 공문서를 기안· (도로관리과-8099) 전결하여 위작하고, 수신처로 발송하여 행사 전자문서로, 용동근린공원 부지 국가산업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 2005.12.28. (시행기간연장)을 2006. 12. 31. 개발사업 시행기간 경상남도지사 3 2005.12.16. 상 동 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도지사 연장 신청 (도시계획과장) 창원시장 명의 공전자기록 공 승인 (도로관리과-9033) 문서를 기안 · 전결하여 위작 하고, 수신처로 발송하여 행사 전자문서로, 용동근린공원 조성 시 각 사업과 관련하여 파크골프장을 실 과 와 산 업 단 지개 발사업 골프연습장으로 변경, 조경시설 협의지시 실시계획 변경승인 인 조각공원을 추가 시설코자 경상남도지사 4 2006. 1.24. 상 동 신청 신청하니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도시계획과장) 2006.02.24. (도로관리과-633) 창원시장 명의 공전자기록 공 문서를 기안· 전결하여 위작하고, 도지사 수신처로 발송하여 행사 승인 전자문서로, 경남도 도시계획과 -1478(2006.2.1.)호와 관련하여 용동근린공원 부지조성사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실과의 의견을 취합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 보고하라는 지시공문에 의거 경상남도지사 5 2006. 2.20. 상 동 신청에 따른 의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급수과, (도시계획과장) 회신 하수과, 공원개발과와 협의하 였다는 취지의 시장 명의 (도로관리과-1293) 공전자기록 공문서를 기안 · 전결 하여 위작하고, 수신처로 발송 하여 행사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위작공전자문서명 위작방법 및 내용 수신처 비고 전자문서로, 용동근린공원 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되었 시 동 1 (용동근린공 원부지 으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 (주) 개발 6 2006. 2.24. 시청 도로 조성사업)실시계획 라는 취지의 시장 명의 대표이사 관리과 사무실 변경승인통보 공전자기록 공문서를 기안 ♥전결 김 하여 위작하고, 수신처로 발송 (도로관리과-1462) 하여 행사 전자문서로, 대학교기획 평가과-514(2006.4.21.)호 공사 중지요구건에 의거, 2006. 4. 21. 용동근린공원내 공사중지 지시, 국유지 상호교환 국유재산에 대한 공사 문제는 귀교 확장부지가 확정된 대학교총장 7 2006.4. 21. 상 동 중지 요구 회신 후 공원개발과 별도로 협의 추진 (기획협력처장) 할 것이니 양지바란다는 취지의 (도로관리과-3339) 창원시장 명의 공전자기록 공 문서를 기안 · 전결하여 위작 하고, 수신처로 발송하여 행사 전자문서로, 용동근린공원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 체육시설을 문화회관으로 용도 산업단지개발사업 변경, 체력단련장과 주자장 부 2006.07.03.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를 상호 위치변경코자 하니 경상남도지사 8 2006. 6. 5. 상 동 도지사 신청 사업실시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도시계획과장) 취지의 시장 명의 공전자 승인 (도로관리과-4404) 기록 공문서를 기안 · 전결하여 위작하고, 수신처로 발송하여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