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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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7건
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및 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및 각 협박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00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25초기23). 청구인은 2025. 4. 24.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37조, 제227조, 제22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
가락 사진 첨부에 대한), 손가락 사진, 회신자료(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구 인박○○ 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이담 외 2인 당해사건대법원 2020도388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상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
외국인인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으로써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각 송금내역서, 각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형법 제30조(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 정분석결과 거짓기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 171
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 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