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고단3996 판결 [[형사]공장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를 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대기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96)]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1고단3996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 A, 63년생, 남, 무직
2. 가.나.다. B, 66년생, 남, 회사원
3. 가.나. C, 70년생, 남, 회사원
4. 가. D, 80년생, 남, 회사원
5. 가.나.다. E, 61년생, 남, 무직
6. 가.나.다. F, 69년생, 남, 회사원
7. 나. H, 76년생, 남, 회사원
8. 나.다. I, 76년생, 남, 대표이사
9. 나.다. J, 70년생, 남, 회사원
10. 나.다. K, 68년생, 여, 회사원
11. 가. L 주식회사
12. 가. M 주식회사
13. 나. 주식회사 N
14. 나. 주식회사 O
검사 신상우(기소), 안도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무, 홍진호, 은정민, 고상록, 손채유(피고인 A, B, C,
D, L 주식회사를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피고인 E, F, H, M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PK(피고인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 I, 주식회사 N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건주, 이상현, 박현우
변호사 하대호(피고인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희정(피고인 K을 위한 국선)
변호사 양희정(피고인 주식회사 O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23.
피고인 A, B, E,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I, J를 각 징역 1년에, K을 징
역 6월에, 피고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N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O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E, F, I, J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K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E, F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J에 대하여 120시간
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 H,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L 주식회사에 대한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범 죄 전 력]
피고인 J는 2022.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L 주식회사 관련]
■ 전제사실
피고인 L 주식회사는 금속 및 비금속합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울산 울주군에 본점 및 제련소(이하 ‘L 제련소’라 함)를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9. 12.경까지 L 제련소의 환경담담임원으로서 환경
업무를 총괄하고, 2020. 1.경부터 L 제련소의 제련소장으로서 L 제련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3.경부터 2019. 12.경까지 L 제련소의 환경팀장으로서 환경팀의 업무
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20. 1.경부터 L 제련소의 환경담당임원으로서 환경 업
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위 환경팀의 부장으로서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 업무
등 전 제련소의 대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대기 자
가측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환경팀의 과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
기기 관리 등 대기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3.경부터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업
무 등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P은 2017. 4.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환경팀의 대리로서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
자가측정 등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Q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환경
팀의 사원으로서 배출시설·방지시설 관리, 자가측정 등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2016. 9.경부터 L 제련소의 대기 자가측정 업무
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I은 N의 대표이사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J는 N의 대기측정 업무 전담부서인 측정분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J 등 N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I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
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
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J의 피
고인 I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
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 유예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B, C, P,
Q에게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 등으로부터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
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거나 「환경관리 실적 보고」, 「환경평가 결
과 보고」 등을 통하여 B, C, P, Q이 N의 I, J 등으로부터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
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N의 J, I, R, S
등은 L 제련소의 담당자 C, D, P, Q 등에게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를 거짓으로 기록
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건네주고, 그와 별도로 실제 측정된 배출농도 자료를 C,
P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6. 10. 13.경 L 제련소의 환경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자 J 등으로
부터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NO.2117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112㎥/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5.62mg/S㎥로 검출되었음에도
0.53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환경팀장 B 등에게 보고
한 후 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08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
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P은 2017. 5. 4.경 위 환경팀 사무실에서 N
의 담당자 S, J 등으로부터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NO.1889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1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 항목의 배출농도가 0.98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0.51ppm으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환경팀장 B 등
에게 보고한 후 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9 내지 557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Q은 2019. 4. 25.경 위 환경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자 R로부터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NO.13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500
㎥/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13mg/S㎥로 검출되었음
에도 4.6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환경팀장 B 등에게 보고
한 후 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의 순번 558 내지 699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제련소의 B, C, P, Q,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와 공모하여 총
699회에 걸쳐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대기 1∼3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한다. 다만,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배출시설로서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
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
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
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L 제련소는 대기배출시설인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
설, 3,483㎥/min), 화성 탈황1(전기집진시설 (NO3) 4,968㎥/min), 화성 탈황2(흡수에 의
한 시설 (NO2) 3,372㎥/min), 화성 탈황3(1차 흡수 + 2차 전기집진시설 (NO26) 2,440
㎥/min), 제련1 정제로(여과집진시설 (NO5) 2,512㎥/min)에 대하여 각각 울산광역시장
으로부터 항상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설, 3,483㎥/min) 배출구에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41.46mg/S㎥로 검출되어 배출
허용기준의 30%인 9mg/S㎥를 초과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배출농도의 결과값을 1.39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다음 그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B, C, D,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5
개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
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 제련소 환경팀의 B, C, P, Q,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와 공모하여 2016. 10. 7.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총 699회에 걸쳐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별지 범
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 T는 2017. 1.경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
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
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고, P은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각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고, Q은 2019. 7.
경, 2020. 2.경 각각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
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Q, N의 I,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
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 유예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L 제련소
의 환경담당임원인 A과 함께 C, P, Q에게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 등으로부터 대기배
출물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거나 C,
P, Q이 N 담당자로부터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N의 J, I, R, S 등은 L 제련소의 담당자 C, D, P, Q
등에게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를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건네주
고, 그와 별도로 실제 측정된 배출농도 자료를 피고인, C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
다.
이에 따라 C은 2016. 10. 13.경 L 제련소의 환경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자 J 등으로
부터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NO.2117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112㎥/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5.62mg/S㎥로 검출되었음에도
0.53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08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
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P은 2017. 5. 4.경 위 환경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
자 S, J 등으로부터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NO.1889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10
㎥/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 항목의 배출농도가 0.98ppm으로 검출되
었음에도 0.51ppm으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피고인 등에게 보고
한 후 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09 내지 557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
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Q은 2019. 4. 25.경 위 환경팀 사무실에서 N의 담
당자 R로부터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NO.13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500㎥/min)
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13mg/S㎥로 검출되었음에도
4.6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피고인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
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558 내지 699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제련소의 A, C, P, Q,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와 공모하여 총
699회에 걸쳐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대기 1∼3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한다. 다만,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배출시설로서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
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
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
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L 제련소는 대기배출시설인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
설, 3,483㎥/min), 화성 탈황1(전기집진시설 (NO3) 4,968㎥/min), 화성 탈황2(흡수에 의
한 시설 (NO2) 3,372㎥/min), 화성 탈황3(1차 흡수 + 2차 전기집진시설 (NO26) 2,440
㎥/min), 제련1 정제로(여과집진시설 (NO5) 2,512㎥/min)에 대하여 각각 울산광역시장
으로부터 항상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설, 3,483㎥/min) 배출구에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41.46mg/S㎥로 검출되어 배출
허용기준의 30%인 9mg/S㎥를 초과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배출농도의 결과값을 1.39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다음 그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A, C, D,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5
개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
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
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
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 제련소의 A, C, P, Q,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와
공모하여 2016. 10. 7.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총 699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
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 T는 2017. 1.경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
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고 A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
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
금의 부과를 면하였고, P은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각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고 A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고, Q은 2019. 7.경,
2020. 2.경 각각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
세서를 작성하고 A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 Q, N의 I,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
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제련소의 환경담당임원 A, 환경팀장 B의 순차적 지
시 또는 묵인에 따라,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 유예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측정대행업자인 N
의 I, J 등으로부터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
급받고, 그와 별도로 실제 측정된 배출농도 자료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3.경 L 제련소의 환경팀 사무실에서 N 담당자 J 등
으로부터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NO.2117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112㎥/min)에
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5.62mg/S㎥로 검출되었음에도
0.53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환경팀장 B 등에게 보고
한 후 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
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제련소의 A, B,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와 공모하여 총 208회에
걸쳐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대기 1∼3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한다. 다만,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배출시설로서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
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
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
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L 제련소는 대기배출시설인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
설, 3,483㎥/min), 화성 탈황1(전기집진시설 (NO3) 4,968㎥/min), 화성 탈황2(흡수에 의
한 시설 (NO2) 3,372㎥/min), 화성 탈황3(1차 흡수 + 2차 전기집진시설 (NO26) 2,440
㎥/min), 제련1 정제로(여과집진시설 (NO5) 2,512㎥/min)에 대하여 각각 울산광역시장
으로부터 항상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설, 3,483㎥/min) 배출구에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41.46mg/S㎥로 검출되어 배출
허용기준의 30%인 9mg/S㎥를 초과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배출농도의 결과값을 1.39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다음, A,
B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L 제련소의 과장 D에게 지시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2. 2.경까지 A,
B,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4개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
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 1∼3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한다. 다만,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배출시설로서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
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
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
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L 제련소는 대기배출시설인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
설, 3,483㎥/min), 화성 탈황1(전기집진시설 (NO3) 4,968㎥/min), 화성 탈황2(흡수에 의
한 시설 (NO2) 3,372㎥/min), 화성 탈황3(1차 흡수 + 2차 전기집진시설 (NO26) 2440
㎥/min), 제련1 정제로(여과집진시설 (NO5) 2,512㎥/min)에 대하여 각각 울산광역시장
으로부터 항상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A, B, C 등이 위 2공장 건조로 NO.25번(1차 여과 + 2차
흡수에 의한 시설, 3,483㎥/min) 배출구에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41.46mg/S㎥로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의 30%인 9mg/S㎥를 초과하였으나 배출농도의 결과값을
1.39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A, B, C의
순차적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2. 2.경까지 A,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
받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4개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P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M 주식회사 관련]
■ 전제사실
피고인 M 주식회사는 비철금속의 합금, 화합물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으로서, 울산 울주군에 제련소(이하 ‘M 온산제련소'라 함)를 두고 있다.
피고인 E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M 온산제련소의 환경안전관리실장으로서 환경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2018.경부터 2019. 12.경까지 환경담당임원으로서 환경 업무
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1.경부터 M 온산제련소의 환경관리팀장으로서 환경관리팀의 업무
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환경관리팀의 과장으로서 배출시설·방
지시설 관리업무 등 대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U은 2011. 7.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환경관리팀의 대리로서 배출시설·방지시설 관
리, 자가측정 등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V은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환경관리팀 사원으로서 배출시설·방지시설 관
리, 자가측정 등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2003.경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K은 O의 부사장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
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O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K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
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
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
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K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2017. 1.경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기 자가측정 업
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I은 N의 대표이사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J는 N의 대기측정 업무 전담부서인 측정분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대기 자가
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J 등 N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I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
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
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J의 피
고인 I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
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
과금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 유예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F,
H, U, V에게 측정대행업자인 N 및 O의 각 담당자로부터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거나 F, H, U, V이 N 및 O의
각 담당자로부터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N의 J, I 등과 O의 K, W 등은 M 온산제련소의 담당자 F, H,
U, V 등에게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를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건네주고, 그와 별도로 실제 측정된 배출농도 자료를 F, H, U, V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V은 U의 지시·점검 하에 2016. 1. 26.경 M 온산제련소의 환경관리팀 사무
실에서 O의 담당자 W 등으로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1902:OF(V) 용해
로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2,693㎥/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
출농도가 6.98mg/S㎥로 검출되었음에도 1.64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환경관리팀장 F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
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2017. 1. 11.경 위 환경관리
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자 J 등으로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807번 연합
금정련로(가스세정시설 2,26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항목의 배
출농도가 500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41ppm으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
부받아 이를 환경관리팀장 F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
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535 기재와 같
이 총 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H은
2019. 9. 5.경 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자 J 등으로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
기배출시설인 652번 #4OF 배출구(여과집진시설 40㎥/min)에서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그 배출농도를 2.64mg/S㎥으로 거짓 기
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환경관리팀장 F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관리팀 사무
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53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먼지, 아연화합물의 배출농도가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F, H, U, V,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 O의 K, W
과 공모하여 총 724회에 걸쳐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대기 1∼3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한다. 다만,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배출시설로서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
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
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
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M 주식회사는 대기배출시설인 1902:OF(V) 용해로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2,693㎥
/min), 599:#3OF 용해로(#1)(가스세정시설 2,692㎥/min), 57:연제련 용융로(가스세정시
설 2,073㎥/min)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항상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
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1902:OF(V) 용해로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2,693㎥
/min)에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6.98mg/S㎥로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의 30%인
6mg/S㎥를 초과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U, V 등과 공모하여 배출농도의
결과값을 1.64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다음 그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F, U,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3개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
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 온산제련소의 F, U, V, H, O의 K, N의 I, J 등과
공모하여 2016. 1. 26.경부터 2019. 9. 5.경까지 총 724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량 및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V은 U
의 지시·점검 하에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각 별
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청 기본
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
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F, U, V, O의 K, N의 I,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
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
과금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 유예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M
온산제련소의 환경담당임원 E와 함께 H, U, V에게 측정대행업자인 O 및 N의 각 담당
자로부터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거나 H, U, V이 O 및 N의 각 담당자로부터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O의 K, W 등과 N의 J, I
등은 M 온산제련소의 담당자 H, U, V 등에게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를 거짓으로 기
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건네주고, 그와 별도로 실제 측정된 배출농도 자료를
피고인, H, U, V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V은 U의 지시·점검 하에 2016. 1. 26.경 M 온산제련소의 환경관리팀 사무
실에서 O의 담당자 W 등으로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1902:OF(V) 용해
로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2,693㎥/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
출농도가 6.98mg/S㎥로 검출되었음에도 1.64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환경관리팀장인 피고인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88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2017. 1. 11.경 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자 J 등으로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807
번 연합금정련로(가스세정시설 2,26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항
목의 배출농도가 500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41ppm으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
부를 교부받아 이를 환경관리팀장인 피고인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 보
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535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
받고, H은 2019. 9. 5.경 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자 J 등으로부터 M 온산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652번 #4OF 배출구(여과집진시설 40㎥/min)에서 실제로 대
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그 배출농도를 2.64mg/S㎥
으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환경관리팀장 F 등에게 보고한 후 환경
관리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53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먼지, 아연화합물의 배출농도가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E, H, U, V,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 O의 K, W
과 공모하여 총 724회에 걸쳐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대기 1∼3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한다. 다만,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배출시설로서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
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으
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
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M 주식회사는 대기배출시설인 1902:OF(V) 용해로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2,693㎥
/min), 599:#3OF 용해로(#1)(가스세정시설 2,692㎥/min), 57:연제련 용융로(가스세정시
설 2,073㎥/min)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항상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
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1902:OF(V) 용해로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2,693㎥
/min)에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6.98mg/S㎥로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의 30%인
6mg/S㎥를 초과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U, V 등과 공모하여 배출농도의
결과값을 1.64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다음 그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E, U,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3개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
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 온산제련소의 E, U, V, H, O의 K, N의 I, J 등과
공모하여 2016. 1. 26.경부터 2019. 9. 5.경까지 총 724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량 및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V은 U
의 지시·점검 하에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각 별
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고 E,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울산시청 기본
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
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E, U, V, O의 K, N의 I,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
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H - 대기측정기록부거짓 기록으로 인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
과금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 유예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M
온산제련소의 환경담당임원 E, 환경관리팀장 F의 순차적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측정
대행업자인 N의 담당자로부터 대기배출물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
기록부를 발급받고, N의 J, I 등은 M 온산제련소의 담당자인 피고인 등에게 대기배출
물질의 배출농도를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건네주고, 그와 별도로
실제 측정된 배출농도 자료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5.경 M 온산제련소의 환경관리팀 사무실에서 N의 담당
자 J 등으로부터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652번 #4OF 배출구(여과집진시설
40㎥/min)에서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2.64mg/S㎥로,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인 아연화합물 항목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
에도 0.368mg/S㎥로 각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환경관리팀장 F 등
에게 보고한 후 환경관리팀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E, F, 측정대행업자인 N의 I, J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4.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
인인 E, F, U, V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N 관련]
■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I은 N의 대표이사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
고인 J는 N의 대기측정 업무 전담부서인 측정분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가측정 실무
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I, 피고인 J
가. L 주식회사 관련
(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
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L 주식회사 관련]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제련소의 환경담당임
원 A, 환경팀장 B, 팀원 C, P, Q과 공모하여 실측값 대신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
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3.경 위 N의 사무실에서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
설인 NO.2117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112㎥/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5.62mg/S㎥로 검출되었음에도 대기 측정기록부에 0.53mg/S㎥로 허
위의 수치를 기재하여 L 제련소의 자가측정 담당자인 C에게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7.경부터 2019.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9회에 걸
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L 제련소의 자가측정 담당자
C, P, Q 등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제련소의 A, B, C, P, Q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
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
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10. 7.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L 제련소
의 A, B, C, P, Q과 공모하여 699회에 걸쳐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그
런 다음 L 제련소의 D, T, P, Y은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2019. 7.경, 2020. 2.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각 위와 같이 조
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시청 기
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제련소의 A, B, P, Q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
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M 주식회사 관련
(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
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M 주식회사 관련]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온산제련소의 환경담
당임원 E, 환경관리팀장 F, 팀원 U, V과 공모하여 실측값 대신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
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1.경 위 N의 사무실에서 M 온산제련소의 대기배출
시설인 807번 연합금정련로(가스세정시설 2,26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황
산화물 항목의 배출농도가 500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대기 측정기록부에 배출허용기
준의 30% 이내인 41ppm으로 허위의 수치를 기재하여 M 온산제련소의 자가측정 담당
자인 V에게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
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M 온산제
련소의 자가측정 담당자 V, U, H 등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온산제련소의 E, F, U, V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
위의 결과값을 기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피해를 방지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
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1. 11.경부터 2019. 9. 5.경까지 M 온산제
련소의 E, F, U, V과 공모하여 536회에 걸쳐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M 온산제련소의 V 등은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2019. 1.경 각
각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온산제련소의 E, F, U,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의 가의 (1)항, 제2의 가의 (1)항 각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의 대표자인 I, 사용인인 J가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주식회사 O 관련]
■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K은 O의 부사장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
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K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M 주식회사 관련]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온산제련소의 환경담당
임원 E, 환경관리팀장 F, 팀원 U, V과 공모하여 실측값 대신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O의 사무실에서 직원 W로 하여금 M 온산제
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1902:OF(V) 용해로 배출구(흡수에 의한 시설 2,693㎥/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6.98mg/S㎥로 검출되었음에도 대기 측
정기록부에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1.64mg/S㎥로 허위의 수치를 기재하여 M 온
산제련소의 자가측정 담당자인 V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M 온산제련소의 자가측정 담당자 V 등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E, F, U, V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
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0. 26.경부터 2018. 1. 2.경까지 M 온산제련소
의 E, F, U, V과 공모하여 188회에 걸쳐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M 온산제련소의 V 등은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각각 위와 같이 조작
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시청 기본
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
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온산제련소의 E, F, U,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
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
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
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
출시설별로 포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F: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대행업체별로 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기배출시설별로 포괄하여, 측정기기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I, J: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기배출업체별로 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
32조 제1항 본문(대기배출시설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N: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대기배출업체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O: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
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E, F, I, J,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E, F,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E, F, J: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H,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하였으며, 대기배출업체
가 대기배출시설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과 환
경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환경이 한번이라도 오염되면 불가역적인 환경파
괴로 이어지거나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기간도 상당하여 그 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 I, J, K은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의무를 부담하는
측정대행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들이고, 특히 I, J는 이 사건 각 대기배출업체 모두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I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
는 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3. 31.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측정대행업계에 이와 같은 관행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
로 보이고, 대기배출업체의 임직원들도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기본부과금 부과면탈, 피고인 D은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 및
기본부과금 부과면탈, 피고인 H은 측정기기 미부착 및 기본부과금 부과면탈에 관해서
는 각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 D, H은 간부직원의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인 점, 피고
인 K, 주식회사 O은 상대적으로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대기배출업체가
적발 이후에 대기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E, K은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 D, H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I은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J는 이종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I, K에 대해서는
별개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대기배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제련1유도
로 NO.4 배출구(전기집진시설 646㎥/min)와 후단의 방지시설인 전기집진기를 운영함에
있어, 그 전부터 B, C, P, Q으로부터 「환경관리 실적 보고」 등을 통하여 위 전기집
진기에 효율 저하 및 손상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완·해결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전기집진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인 먼지를 배출허용기준인 10mg/S㎥을 초과한 30.7mg/S㎥의 농도로 배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경까지 B, C, P,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지시설인 위 전기집
진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먼지를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대기배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제련1유도
로 NO.4 배출구(전기집진시설 646㎥/min)와 후단의 방지시설인 전기집진기(이하 ‘이
사건 방지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그 전부터 C, P, Q으로부터 「환경관리 실
적 보고」 등을 통하여 위 전기집진기에 효율 저하 및 손상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A 등에게 「환경관리 실적 보고」, 「환경평가 결과 보고」 등을 통하여
보고하였을 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전기집진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인 먼지를 배출허용기준인
10mg/S㎥을 초과한 30.7mg/S㎥ 농도로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경까지 A, C, P,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지시설인 위 전기집
진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먼지를 배출하였다.
다. 피고인 C
대기배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 L 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인 제련1유도
로 NO.4 배출구(전기집진시설 646㎥/min)와 후단의 방지시설인 전기집진기를 운영함에
있어, 그 전부터 위 전기집진기에 효율 저하 및 손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
었음에도 A, B의 순차적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전기집진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
염물질인 먼지를 배출허용기준인 10mg/S㎥을 초과한 30.7mg/S㎥ 농도로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경까지 A,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지시설인 위 전기집진기
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먼지를 배출하였다.
라.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P, Q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
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규정(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
여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회사는 L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시보수(육안 등
으로 시설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않고 개선할 수 있
는 이상 현상을 보수, 다만 우발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고 보수), 단기보수(약 90일 주기로 년 3 ~ 4회 실시, 비교적 간단한
조치로 이상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원료 투입을 중지하여 약 1 ~ 3일 동안 보
수, 다만 공정 내 용탕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시설 내부로는 진입할 수 없음), 장기보
수(2년에 1회 시실, 공정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이상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할
할 수 없는 경우 공장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공정 내 용탕을 모두 비워 시설 내부까지
약 15 ~ 45일 동안 보수) 등 3단계로 주기적인 보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는바, 위
제련소의 규모, 공정의 연속성, 구조의 복잡성 및 이상 현상의 원인 파악의 곤란성, 위
제련소의 전면적 또는 빈번한 중지가 피고인 회사 및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보수계획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한 후 이
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5506 판결 참조), 적법하게 설치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어떠한 이상이 생
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 제5호에 해
당되는 것은 아니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
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에 해당됨은 문언상 명백하다[위 법령은,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
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등은 일정 기
간을 정하여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법 제33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조업정지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 장관 등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
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법 제36조 제1항 제11호), 위와 같은 조업정지명령이
나 폐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법 제89조 제4호,
제5호)].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들이 이 사건 방지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자 장단기 보수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방지시설의 구조가 복잡하고 수시로 내부에 들어가
정밀진단을 하기는 곤란하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더라도 위 방지시설의 구조가 복잡하고 크기도 거대하여 그 보수가 기술
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대규모 공사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들이 한 위와
같은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조치 보다 더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완전하게 보수를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
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방지시설에서 2016. 4.경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자, 담당자들은 일시적인 문제로서 간단한 조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6. 10.경 위 시설 내·외부를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② 그 후 이 사건 방지시설이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되다가 2017. 8.경 먼지가 배
출허용기준을 크게 상회하여 배출하는 현상이 반복 확인되었고, 담당자들은 분사장치
노즐의 교체, 공정에 사용되는 부재료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완전히 해결되
지 않았다.
③ 이에 담당자들은 추가적인 원인 파악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방지시설의
내장품 전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가장 가까운 장기
보수기간인 2018. 3.경 위 방지시설의 주요 내장품에 관하여 전면적인 교체를 실시하
였다.
④ 그러나 이 사건 방지시설에 발생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담당자들
은 2018. 4.경부터 약화된 전기집진 부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세정집진 부분의 기
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였고(습식 분무 횟수와 방류량을 최대한 늘려 작동시켰다), 그
로 인하여 일정 부분 먼지 저감의 효과는 있었으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⑤ 그 후 담당자들은 다시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문제의 원인이 고압의 직
류 전기 발생을 제어하는 TR(Transformer) Controller 고장으로 집진극 세정 시에도
전기가 공급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가장
가까운 장기보수기간인 2020. 3.경 주요 내장품의 교체뿐만 아니라 집진성능 유지를
위하여 계전 부품(TR Controller, 전기 cable 등)도 전면 교체하였으며,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 증거 목록 순번 416번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검사는, P이 작성한 전기로 공정측
정 현황(증거기록 13,965쪽)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감독관청에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방지시설에 대하여 Movable damper 50% Open, 전극 들어올림 등의 비상조
치(위 다.의 ④항과 같은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를 취하여 배출되는 먼지가 배출허용기
준 이내로 저감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규정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
이 감독관청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위와 같은 비상조치가 위 처벌규정에 포섭될 수 없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들이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선계획서를 제
출하지 않고 이 사건 방지시설을 가동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는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
은 사업자에게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명령을 받
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선계획
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방지시설을 가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부
분에 포섭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L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