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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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악취방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조업정지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 장관 등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 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법 제36조 제1항 제11호), 위와 같은 조업정지명령이
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40조). 한편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