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바242 결정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전○○
- 대리인
-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이상무, 서경미
- 당해사건
-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700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 선고일
- 2023. 10.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축산물 유통업 및 폐기물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동물성 잔재물 등을 수집·운반·재생 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문경시장은 2021.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12. 2.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4. 16. 문경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23.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700).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2021. 4. 23.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3.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21아10195), 2021.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9. 15. 청구인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3913).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를 배출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악취 발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중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악취 발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악취방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환경부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하나의 악취배출행위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 제재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행정 제재를 이중으로 부과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헌재 2020. 2. 27. 2016헌바222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