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개선명령)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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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3. 26. 시행현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등 일정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요건으로 하는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또는 행정명령으로서
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악취방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명령이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법 제33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조업정지명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39조), 이러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