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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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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개선명령)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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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802024. 3. 28.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등 일정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요건으로 하는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또는 행정명령으로서

헌법재판소 2021헌바2422023. 10. 26.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악취방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명령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962022. 8. 23.
[형사]공장의 대기배출물질 배출농도를 측정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대기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96)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법 제33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조업정지명

헌법재판소 2015헌바280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39조), 이러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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