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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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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52026. 5. 21.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위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 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위탁 처리 행위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수탁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

헌법재판소 2022헌바2072026. 2. 26.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려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위 매립지의 침출수

대법원 2023두314542025. 4. 3.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2422023. 10. 26.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운반·재생 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문경시장은 2021.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12. 2.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032022. 12. 7.
조치명령취소

용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의 정리 구 폐기물관리법은 제13조의2에서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5호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

대법원 2021두373732022. 1. 14.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832021. 2.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다목 중 6)의 바)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가 정한 재활용원칙과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규정일 뿐인바,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6142021. 9. 2.
조치명령취소

장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2지역)을 초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재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48조에 따라 원고에게 2020. 4. 27.부터 2020. 5.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폐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6352020. 9. 10.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제25조 제11항)(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미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폐기물 재활용 전 사전 분석·확인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④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미작성(폐기

대법원 2019두635152020. 5. 14.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7862019. 11. 27.
영업정지처분취소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제1 처분사유 가) 관련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다., [별표 4의2] 제3호 나., [별표 4의3] 제2호에 의하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은 폐기물의 종류별

울산지법 2019구합54522019. 9. 5.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2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592019. 6. 4.
영업정지처분취소

한 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9. 1. 9. ① 폐기물 재활용 기준 미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위반)(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사업대상 외 폐기물 재활용 처리(변경허가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위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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