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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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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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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52026. 5. 21.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

헌법재판소 2022헌바2072026. 2. 26.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경오염을 유발한 자는 수탁자인 폐기물처리업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해당 폐기물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한다면 자신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헌법재판소 2023헌바3152025. 10. 23.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3064).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고, 적용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이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0. 11.

대법원 2023도19242024. 8. 23.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변경허가와 함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6. 사.에 따르면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집·운반차량은 원칙적으로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1322022. 9. 22.
계고처분취소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라는 용어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국민 일반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12020. 12. 3.
[형사] 남의 땅을 빌려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

배지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 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982020. 7.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정의하면서5의3호에“처리”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7조 및 위 제18조 제1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장의 제목은“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로,제4장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규정하면서 제25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9872020. 7. 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정의하면서5의3호에“처리”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7조 및 위 제18조 제1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장의 제목은“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로,제4장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규정하면서 제25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6352020. 9. 10.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경허가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미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폐기물 재활용 전 사전 분석·확인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④ 폐기물 수탁 재활용

대법원 2019두635152020. 5. 14.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6042019. 8. 22.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016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5차례나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8. 4. 3. 폐기물보관기준 위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피고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24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의 양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2019. 8. 14.
조업정지처분취소

않도록 방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2항), 일반폐기물처리기준 위반(공정오니 20톤을 지붕과 벽면이 없는 야외에 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부유물질, 아연, 카드뮴, 비소, 철 배출허용기준 초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환경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사) 피고는 2018. 3. 2. 원고에

울산지법 2019구합54522019. 9. 5.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2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592019. 6. 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9. 1. 9. ① 폐기물 재활용 기준 미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위반)(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사업대상 외 폐기물 재활용 처리(변경허가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위수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2017. 12. 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2702017. 2.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982017. 2.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932014. 2. 6.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처리 기준 등 위반 환경오염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청주지법 2014노462014. 7. 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제38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50272013. 11. 27.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환경보전에 크게 미흡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야기될 제반 환경문제 치유 곤란 ②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 충전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3조 규정에 저촉됨 ③ 대다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사찰 등에서도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광산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며, 금산군수 또한 우라늄광산개발이 청정금산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저하 및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