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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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항 제3호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수탁자가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수탁자는 당연히 처리대상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0조 제2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와 동 법 제1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폐기물 포함)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61조 제1호, 제12조(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폐기물관리법 제62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은 해 7. 5. 및 같은 달 10. 각각 위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 전에 이 사건 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8) 그 결과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일 수밖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 해 7. 5. 및 같은 달 10. 각각 위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 전에 이 사건 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결론적으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해 이 사건 매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불법행위자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12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