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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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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09다665492016. 5. 19.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6762008. 7. 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2302008. 3. 20.
폐기물관리법위반

제1항 제3호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수탁자가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수탁자는 당연히 처리대상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6172006. 3. 23.
폐기물관리법위반

0조 제2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와 동 법 제1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폐기물 포함)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

대법원 2004도41502005. 12. 8.
폐기물관리법위반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3노39932004. 6. 17.
폐기물관리법위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61조 제1호, 제12조(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폐기물관리법 제62

서울행법 2003구합195932004. 3. 5.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지방법원 98가합850752002. 6. 11.
사해행위취소 등

은 해 7. 5. 및 같은 달 10. 각각 위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 전에 이 사건 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8) 그 결과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일 수밖

대법원 2000두89672002. 6. 28.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8나229891999. 2. 2.
손해배상(기)

은 해 7. 5. 및 같은 달 10. 각각 위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 전에 이 사건 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결론적으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해 이 사건 매립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불법행위자로

대법원 97도22141998. 9. 8.
폐기물관리법위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도20311997. 11. 28.
폐기물관리법위반

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12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산지법 97노6641997. 8. 1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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