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604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수행자 ##
- 변론종결
- 2019. 7. 4.
- 판결선고
- 2019.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읍 ##로 39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목재’를 이용하여 선별, 파쇄 등의 공정을 통해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의 중간가공폐기물인 분쇄칩 생산과 선별된 고철을 생산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울산중부경찰서는 2018. 9.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B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업체로부터 반입된 폐합성수지를 소각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통보를 하였다(을 제1호증).
2. 우리 서에서 수사 중인 폐기물관리법위반(사건번호 2018-3233호) 피의사건과 관련,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입건하여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 소재지
울산 울주군 ○○읍 ##로 39
나. 대상자
B
다. 범죄사실
피의자 B(61세, 남)는 울산 울주군 ○○읍 ##로 39, 대지면적 3,306㎡에 파쇄시설, 수지 고무 보관장, 목재 보관장, 사무동, 파쇄품 보관장으로 신축한 4개동에 파쇄·분쇄시설(습식), 압축시설 등을 비치한 다음, 각 업체에서 배출되는 지정 외 폐기물 중 폐고분자 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사업장일반폐기물) 등을 수집하여 이를 파쇄 또는 분쇄하는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전문) 업체인 A(주)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울산 울주군 ○○읍 ##로 39, A(주) 내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기업체에서 반입된 폐합성수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였다.
라. 적용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8. 10. 2. ‘원고가 2017.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를 소각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2. 다. 3)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용인인 B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바닥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어망 불상량을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소각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2019고약729)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소각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소각량이 소량인 점, 이 사건 사업장 주변 반경 4km 이내에 민가가 없어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과는 장소적으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주변에 운영 중인 공장도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 1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인 점, 원고의 대표이사 B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고령이므로, 원고가 파산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받는 공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2. 다.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소각한 이 사건 사업장이 임야와 접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산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 주변에는 가연성이 높은 도료원료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는 대규모 석유화학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5차례나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8. 4. 3. 폐기물보관기준 위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피고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24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폐합성수지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1 차 |
|---|---|---|
| 3)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 허가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