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2021.1.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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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3.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지 아니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이하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7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여 사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23. 1. 1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귀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범죄 근절이라는 예방적 목적을 더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원심에서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하여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투 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 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배지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 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 : 폐기물관리법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김지시, 임인도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만든 순환토사를 일정한 경우에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 규정의 해석 방법
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 토지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기업체에서 반입된 폐합성수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였다. 라. 적용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8. 10. 2. ‘원고가 2017.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를 소각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결 유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 또는 대청소에 관한 것뿐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8조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
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호, 제15조(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사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 피고인 △△△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 피고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