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3981 판결 [[형사] 남의 땅을 빌려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0고단398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배지인, 65년생, 남, 제조·판매업
주거 부산
2. 임공모, 68년생, 남, 무직
주거 부산
3. 손운영, 62년생, 남, 무직
주거 경주시
검사 이안나(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피고인 배지인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피고인 임공모를 위하여)
변호사 박(피고인 손운영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2. 3.
피고인 배지인을 징역 8월, 피고인 임공모를 징역 1년, 피고인 손운영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배지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배지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임공모로부터 압수된 증제17호를, 피고인 손운영으로부터 압수된 증제9호를 각
몰수한다.
1. 피고인들과 김지시, 박제공, 임인도의 공동 범행
피고인 임공모와 김지시, 박제공, 임인도는 2020년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
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
하여, 적절한 토지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
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임인도는 펜스 설치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 김지시는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
할, 박제공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를 제공하고 김지시와 함께 현장을 관리하
는 역할, 피고인 임공모는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
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임공모는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손운영이 사업자폐
기물 배출업체인 ㈜●●물산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손운영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피고인 손운영에게 “음
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손운영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배지인에
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피고인 배지인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김지시, 박
제공, 임인도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시, 박제공, 임인도는 2020. 8. 13.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서, 박제공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펜스를 설
치하고, 피고인 임공모는 그 무렵 피고인 손운영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손운영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
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현장을 확인한 뒤 피고인 배지인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
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배지인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김지시, 박제공, 임인도와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동면 및 인근 부지에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
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하차하게 함으로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배지인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S개발 및 안동
시 남후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S마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
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
법을 따라야 한다.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S마을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도장공사
후 발생한 비닐, 깡통, 플라스틱 등 약 2톤 상당의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온
다음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S마을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폐
기물처리업자가 불상지에서 가져온 약 2~3톤 상당의 폐기물을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배지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
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배지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배지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배지인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그 곳에 높은 펜스를 설치한 다음, 심야 시간에 은밀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을 인솔하여 폐기물을 임차한 토지에 반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
을 무단으로 투기한 조직적·계획적인 환경범죄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은 무허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여 그 가담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배지인도 25톤 화물차 1대 분량의 폐기물을 공급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그 책
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손운영, 배지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들은 모두 적법하
게 처리되어 원상복구가 된 점, 피고인 임공모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배지인은
최근 2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