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1.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7.23>
16. 삭제 <2010.7.23>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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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현행
- 법률 제20450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3. 21. 시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2321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점, ③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11호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3064).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고, 적용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이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3. 9. 30.까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및 형사처벌(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을 위한 고발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으로 인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배출, 화재의 가능성, 악취 발생 또는 해충 서식으로 인한 정주환경의 저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 소 외 폐기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재활용 준수사항은 엄격하게 해석·적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배지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 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진➀➀, 권➁➁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물 처리의 점) ○ 피고인 조➂➂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진➀➀, 권➁➁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 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 물 처리의 점) ○ 피고인 조➂➂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은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이 아닌 사인이므로, 그 허위 입력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피고인 1, 피고인 2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하나,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행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주식회사: 자원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무상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처리 기준 등 위반 환경오염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
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2도8497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주 문]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화장품법(1999. 9. 7. 법률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