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0. 선고 2023헌마1402 결정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결정일
- 2024. 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한다)들이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로 개정되면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에 포함되었다. 청구인들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제1호에 따라 2022. 10. 1.시행되었다.
다. 한편, 2022. 9.경 환경부는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자구안을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2023. 9. 30.까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및 형사처벌(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을 위한 고발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으로 인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3.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에 관한 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전송해야할 구체적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범위는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비로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권조항인 위 법률조항과 하위법령인 위 시행규칙 조항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시행규칙까지로 확장하여 함께 판단함이 상당하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등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본문 중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관한 부분,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중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②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들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부칙 제1호에 따라 2022. 10. 1.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환경부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여한 계도기간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유예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별지]청구인 명단
1. ~ 13. 남○○ 외 1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천담당변호사 배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