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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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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9.12.3>

② 삭제 <2015.7.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9.11.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⑥ 삭제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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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52026. 5. 21.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은 이후 위와 같은 위탁 처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

헌법재판소 2023헌마14022024. 2. 20.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02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대법원 2022다2862122023. 6. 29.
공사대금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하여 丙 주식회사 등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위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나 丙 회사 등이 준공 무렵 甲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 등이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1322022. 9. 22.
계고처분취소

의로 기소하였으며,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고단658, 788(병합) 사건에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2022. 1. 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아니하므로,위 판결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부분을 추가한다. 3.추가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원고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므로,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원고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처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622022. 2.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인계서가 요구되어 형식적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2021. 8. 18.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

대구고등법원 2020나246952021. 8. 18.
이사회의결무효

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982020. 7.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원고들이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의③기재와 같이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9872020. 7. 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2019. 4. 28.원고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359,913,0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이 사건 처분

대법원 2016도191702020. 3. 12.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전주지방법원 2018노2322018. 7. 20.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뇌물공여

Ⅱ.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 법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18조의 2 ○ 법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Ⅲ. 적용범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 ○ 지정폐기물의 처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9802018. 10. 23.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이 사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 보인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그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및 성명불상자(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2702017. 2.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45조 제1, 2항),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이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임시보관장소에 반입되는 폐기물량과 반출되는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출물량을 기준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982017. 2.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45조 제1, 2항),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이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임시보관장소에 반입되는 폐기물량과 반출되는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출물량을 기준으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932014. 2. 6.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처리 기준 등 위반 환경오염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형법 제30조(각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법원 2012도74462013. 8. 22.
폐기물관리법위반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일련의 작업’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1라1772012. 6. 27.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를 발생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 제65조 제2항,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4542011. 2. 9.
폐기물관리법 위반

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폐기물 불법 위탁,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수, 인계 내용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수원지방법원 2011노8792011. 6. 30.
폐기물관리법위반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1의 이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