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고단563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62년 남) 2. B (65년 남) 3.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4.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 검사
- 곽계령(기소), 이희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규석(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변호사 장영수(피고인 B, 주식회사 E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2. 5. 3.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암(상품가치가 없는 돌)’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인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주식회사 C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기사로 하여금 위 무기성 오니를 영천시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646.7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주식회사 C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한 후 영천시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였고, 위 무기성 오니와 토사를 섞어 농경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 2020. 9. 1.경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주식회사 C을 통해 처리함에 있어 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사업장폐기물 646.7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장장인 B가 제1,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규○, 김철수(가명), H, 박미○, 박영○, 배영○, 차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영천시청 자원순환과 제출 폐기물 시료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시험성적서, 내사보고서(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제보자 김철수가 진술한 오니 등 불법매립장소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J레미콘, ㈜E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수사보고서[㈜E 배출 무기성오니 시료분석 의뢰결과]와 이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C 배차내역 상 슬러지 운반내역]와 이에 첨부된 각 차적조회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사보고서[㈜C 경리 K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폐기물 운반 횟수 및 적재량 변경)
1. 수사자료제출(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여부) 공문, 수사협조의뢰회신(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여부) 공문
1. 주식회사 C 배차내역, 주식회사 수성 폐기물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자료
1.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8,000,000원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하였고,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828,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돈도 대부분 화물기사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8,000,000원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투기하도록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