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9.11.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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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2321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 수탁자가 위탁자의 처리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가 적용될 수 있고, 위탁자에 대하여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각 폐기물관리
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1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조회결과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1. 공소외 8의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