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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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321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5) 1. 건설폐기물 용역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범죄 근절이라는 예방적 목적을 더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원심에서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하여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올바로 시스템) 입력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
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투 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 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 징역형과 벌금형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배지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 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
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김지시, 임인도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내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기업체에서 반입된 폐합성수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였다. 라. 적용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8. 10. 2. ‘원고가 2017.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를 소각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서 첨부),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폐
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호, 제15조(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사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 피고인 △△△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1.
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 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버리고, 약 2.5톤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으로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사보고(☠☠농산, CW환경거래통장총입금내역정리자료첨부, 침출수오염도검사결과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제63조, 제8조제1항, 제2항, 형법제30조(공동범행부분) 피고인오☉☉에대하여: 징역형및벌금형병과 피고인김☉☉에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화장품법(1999. 9. 7. 법률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