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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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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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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2026. 4. 29.
폐기물관리법위반

5) 1. 건설폐기물 용역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85, 2020고단6643(병합), 2021고단261(병합), 2021고단1201(병합), 2021고단1869(병합), 2021고단2303(병합), 2021고단2531(병합), 2021고단4320(병합)2022. 5. 1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재물손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부산지방법원 2021노37462022. 5. 12.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범죄 근절이라는 예방적 목적을 더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원심에서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하여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2022. 5. 3.
폐기물관리법위반

(올바로 시스템) 입력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42021. 6. 15.
폐기물관리법위반

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투 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 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 징역형과 벌금형의

대법원 2020도109702021. 7. 21.
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12020. 12. 3.
[형사] 남의 땅을 빌려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

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배지인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 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임공모, 손운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2020. 12. 3.
폐기물관리법위반

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김지시, 임인도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인천지방법원 2019노44422020. 7. 17.
폐기물관리법위반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6042019. 8. 22.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 내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기업체에서 반입된 폐합성수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였다. 라. 적용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8. 10. 2. ‘원고가 2017.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를 소각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4112019. 12. 6.
폐기물관리법위반

서 첨부),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2019. 2. 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폐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562018. 3. 21.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호, 제15조(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사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 피고인 △△△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2017. 12. 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1.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572016. 10. 7.
[형사]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57)

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 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112015. 8. 13.
폐기물관리법위반

버리고, 약 2.5톤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으로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청주지법 2015노1672015. 9. 4.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2102013. 4. 26.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보고(☠☠농산, CW환경거래통장총입금내역정리자료첨부, 침출수오염도검사결과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제63조, 제8조제1항, 제2항, 형법제30조(공동범행부분) 피고인오☉☉에대하여: 징역형및벌금형병과 피고인김☉☉에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

대법원 2011도95492013. 5. 24.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0헌가992011. 6. 30.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화장품법(1999. 9. 7. 법률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