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고단1357 판결 [[형사]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57)]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이혜은, 정유선, 정일두, 이복현, 윤나라, 남계식, 한은지(기소), 원 선아, 이채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E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6. 10. 7.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수표번호 'I'의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의 J, K, L, M, N, 0,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의 점, 피고인 C의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 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고등법 원(춘천)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_2016.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5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 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A에 있는 홍천 온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3. 2.부터 2015. 9.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AB의 2015. 5.분 임금 3,118,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39,68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피고인 B, C, A)』
1. 피고인 B의 사기
가. 2014. 12.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3.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샤시 공사대금으 인 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AD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 터 샤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샤시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농협계 좌(A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1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대금으 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페인트 공 사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1. 2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28.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일러 공사대금으 로 265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 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일러를 설 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농협계좌(AH)로 200만 원1)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5. 2.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씽크대 계약을 하고 주문이 들어가서 보름 안에 설치될 것이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
1) 공소장의 '2,000만 원'은 오기(誤記)로 보인다[증인 AC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 록 2책 중 2권 38쪽)]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씽크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 라도 씽크대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위 다.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개인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자로서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Y에 있 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 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3. 2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M의 2015. 4.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2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에게 위 가.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B, C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 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3. 2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AM의 2015. 4.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 로자 19명에 대한 금품 합계 67,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 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5(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D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4.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한 AN의 2015. 2.분 임금 1,970,000원, 같은 해 3.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4.분 임금 200,000원 등 합계 4,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3(피고인 B)』
1. AO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AP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일자 불 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O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내지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 사 해송건설 등 다른 공사현장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페인트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청주 주택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 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AO 공사대금 까지 합해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내지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 사 해송건설 등 다른 공사현장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페인트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950만 원을 지 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9(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주)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3.부터 같은 해 7.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R의 2015. 5. 분 임금 2,60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820,000원, 같은 해 7.분 임금 130,000원 등 합계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 금 합계 87,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0(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인바,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S의 2015. 4.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7,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 18:00경 강원 홍천군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주)AV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할인 이 안 되었으면 돌려 달라. 추석을 지내고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할인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반 환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다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약속어 음을 할인받은 할인대금이나 달리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5매 중 불과 5매만 결제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 던 AW 주식회사의 자금사정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W 주식 회사 발행의 액면금 95,000,000원짜리 약속어음(AX) 1매를 교부 받았다. 「2016고단380(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개인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대표로서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 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C
인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 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4. 6.부터 같은 해 5.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AY의 2015. 4.분 임금 2,890,000원, 2015. 4. 13. 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한 AZ의 2015. 4.분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4,76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에게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B, C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 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AY, AZ에 대한 임금 합계 4,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35(피고인 A)』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L 리모델링 공사 업체인 Z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강원 홍천군 AT에 있는 AL 공사 현장 내 사무실에서, 피 해자 BA에게 "Z 주식회사 대표로 AL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조 경을 하려면 조경수가 필요한데, 조경수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5월 30일까지 지급하겠
다. 만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담보로 호텔 객실 1곳을 분양해 줄 것으로 준공 이 7월까지 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 워 피해자로부터 수목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고 준공 허가 역 시 2016. 7.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제때 수목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물을 제공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경까지 소나무 등 수목 합계 1억 1,495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 남양주시 BC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D 사무실에서 "내가 대표로 있는 Z 주식회사에서 공사 진행 중인 AL 리모델링 현장에 소나무가 필 요하다. 소나무 30주를 납품하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수목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고 식재한 수목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어 결국 수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5. 5. 5.경까지 소나무 등 수목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87(피고인 A, D)』 피고인 D은 개인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작업 등을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8. 27.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E2)의 2015. 9.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20,000원, 2015. 8. 28.부터 2015. 9. 24.까지 근로한 BF의 2015. 9.분 임금 2,320,000원, 2015. 9. 7.부터 2015. 10. 29.까지 근로한 BG의 2015. 9.분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2,920,000원 합계 11,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게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작업 등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D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적 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BE, BF, BG에 대한 임금 합계 11,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9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주식회사 AW(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H)의 대표 자로서, 2015. 5. 7.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강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1. 1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1. 수표번호 BI 수표
피고인은 2015. 8.경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2) 공소장의 "BJ"는 오기(誤記)로 보인다
수표번호 'BI', 수표금액 '140,000,000원', 발행일 '2015. 11. 30.'로 된 주식회사 BH 명 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그 무렵 수표금액을 '255,000,000원'으로 정정하였다. 위 수표소지인 BK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30. 지급제시하였으 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BL 수표
피고인은 2015. 7.경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L', 수표금액 '120,000,000원', 발행일 '2015. 12. 16.'로 된 주식회사 AW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 BM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16. 지급제시하였으 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BN 수표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N',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5. 11. 24.'로 된 주식회사 BH 명의의 우리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 BO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24. 지급제시하였으 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94(피고인 A, E)』 피고인 E는 서울 서초구 BP에 있는 B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서 울 송파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등 부문을 A으로 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6. 12.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R의 2015. 7.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게 제1항 기재 AL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등 부문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E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적 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BR에 대한 2015. 7.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 게 하였다. 『2016고단574(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 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 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부지가 폐기물의 수 인 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님에도 폐 콘크리트, 폐 합판, 폐 샌드위치 판넬 등 약 12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2016고단60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BS 오피스텔 404호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대수선 공사현장에서, 2015. 3. 15.부 터 2015. 11. 23.까지 건축부 팀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11. 24. 퇴직한 피해자 BT의 2015. 5.분 임금 1,812,4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812,400원, 같은 해 8.분 임금 1,810,860원, 같은 해 9.분 임금 1,810,860원, 같은 해 10.분 임금 1,809,9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1,386,181원 합계 10,424,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 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8(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홍천군 A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5.부터 2015. 2.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U, BV, BW의 각 2015. 2.분 임금 각 850,000원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2015고단135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급여 미지급 내역
[2013고단30(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A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잔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CD,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사업체들 상대 수사)
1. 임금대장, 노무비 합의각서, 기성검사원, 각 기성금청구서, 하도급계약서, 노무비 임 금대장(조적)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해지서, 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메일 내역서, 방수 하자 공사현황 [2016고단4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각 진술서
[2016고단13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
1. 지불각서 사본
[2016고단2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CF의 각 진술서
1. CG, CH, CI, CF 외 11명의 각 진정서, 위임장(CJ, CK, CL, CM)
1. 수사보고
1. 근로자 관리대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자 명단, 노무비 정산서, 각 일용노무 비 지급명세서, 출력인원 현황, 출력일보, 출근기록표, 조경작업일지 [2016고단310(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CN의 각 진술서(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첨부)
1. CN 외 10명의 진정서
[2016고단3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홍천현장 (건축) 전기공사 계약서(을)
[2016고단38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Z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내역 및 확인서 사본
[2016고단43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목납품계약서, 계약내역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자재송장, 소나무(반송) 납품계 약서(계획서), 굴취 및 상차비 청구서 [2016고단487(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E의 각 진술서
1. BG의 진정서
[2016고단49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2016고단494(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진정인), 각 위임장
1. 각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1. 수사보고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일용직 출력 확인서, 각 출력일보, 각 일용직 노임 지급명세서
[2016고단5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1. 고발서
1. AL 폐기물 처리계획
[2016고단60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대질)
1. BT의 진술서(진정인)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BT 급여대장(미불내역서), 사직서
[2016고정7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각 진술서
1. BU 외 2인의 진정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 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다만 판시 병합된 2016고단45 사건, 2016고단310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형 법 제30조' 각 제외,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6고 정78호 사건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6고단487호 사건의 근로자 B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죄, 2016고단607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와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6고단30호, 380호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공사의 직상 수급인이고, 하수급인인 B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인 B이 위 공사의 하자보 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B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 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3. 12. B, C과 사이에 AL 리모델링 공사 중 조적공사, ALC 벽돌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기 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물량계약'을 체결한 점, ② B, C은 2015. 3. 23. 위 공사를 시작한 후, 피고인에게 같은 해 3.분 및 4.분 각 기성금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 지급하여, 2015. 5. 26. 위 공사가 중단된 점, ③ 피 고인이 위 기성금 일부 미지급 사유로 주장하는 위 공사 하자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 하여 피고인과 B, C 사이에 다툼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공사의 하자 중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방수공사비 총액은 3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하자보수비용은 5천 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하자의 범위 및 정도가 위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 2016고단491호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수표의 발행 당시 장차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 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수표는 견질담보용 증거증권으로서, 유통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 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 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 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 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 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수표가 견질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거나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 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수표의 발행 당시 AL 리모델링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에 대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서 '당시 피고인의 자금이 6억 원 가량이었으며, 농협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았고, CQ 로부터 12억 원, CR으로부터 32억 원 가량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 소지인들의 지위, 발행인인 피고 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표 소지인들이 위 각 수표를 제3자 에게 유통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 각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위 각 수표가 견질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고 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201고단30호 사건의 사기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C의 일관된 진술과 도급계약서 해지서, 계약서, 공 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S의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 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2016고단3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근로자 BZ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BZ이 2016.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792호로 피고 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7.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BZ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BZ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 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E(2016고단494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BQ(주)의 사내이사 CT는 2015. 3. 16.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7. 29.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Q(주)는 CT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Z(주)로부터 판시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CT 는 피고인이 BQ(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BQ(주)의 사내이사로서 위 하도급 공사를 주도하다가, 2015. 8.경 Z(주)의 대표자인 A과 사이에 구두계약으로 위 하도급 공사의 주체를 BQ(주)에서 CU(주)로 변경하였고, 그 후로는 CU(주)가 실질적으로 위 하도급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 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와 A, CT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T는 2015. 3. 16.부터 같은 해 7. 29.까지 BQ(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재 직 중 Z(주)로부터 AL 리모델링 공사 중 소방기계, 소방설비, 위생설비 공사 등에 관 하여 하도급을 받은 점, ② CT는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BQ(주)의 이름으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점, ③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의 주체가 BQ(주)에서 CU(주)로 구두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 8.경 이후에도 당시 BQ(주)의 사내이사로 남아 있던 CT나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주장의 근로관계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임금지급확인서 등도 여전히 모두 BQ(주)의 이름으로 작성된 점(다만, 그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CT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6. 8.경 A과 CT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주체 를 BQ(주)에서 CU(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구두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가 BQ(주)에서 CU(주)로 변경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기본범죄와 같음
3) 제2 경합범죄(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6. 12. 피해자 AU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B에게 인건비 명목으 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5고단1357 사건의 근로자 AB은 가압류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을 회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고, 미지급하거나 미지급하게 한 임금의 수액도 3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며,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 표금의 합계액도 4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 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기본범죄와 같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도급인인 A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도 일부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 인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과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수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은 2016. 1. 19.부터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적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도급인인 A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도 일부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100만 원을 상회하여 결 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 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 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인 E
[이 사건은 2016. 6. 2.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 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41명으로 적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합계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5.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 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2016고단491호 사건의 수표번호 I 수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위 AL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 주식회사 AW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 CV는 2015. 11. 19.경 위 수표의 금액을 '1,850,000,000원', 발행일을 '2015. 11. 19.'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20. 지급제시하였으나, 피 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위 수표를 회수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다.
2. 피고인 B, C(2016고단3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9 기재 각 근 로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 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4. 1.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J의 2015. 4.분 임금 4,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금품 합계 44,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 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그런데 J 외 12명이 작성한 노무비 합의각서(수사기록 52쪽), 각 위임장(수사기록 16 쪽, 1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28. 이 미 A과 사이에 위 각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직불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발생 노 무비 일체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C(2016고단310호 사건의 근로자 W, X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자 W 부분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자이고, B은 개인건설사업 자인바,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21.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 로한 W의 2015. 4.분 임금 2,704,800원, 같은 해 5.분 임금 2,258,000원 등 합계 4,96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X 부분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자인바, 피고인은 B과 공동 으로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AL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X의 2015. 3.분 임금 3,309,330원, 같은 해 4.분 임금 387,090원 합계 3,696,420원을 당사자 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 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한 ♡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2016. 6. 24.자 'AL현장 임금체불 건에 대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근로자 W은 2016. 4. 15., 근로자 X은 2016. 6.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승훈 국 법 민 记 본 lb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대표를 연번 계 2 1 3 성명 2015.3.3. 2015.3.2. 2015.3.3. 입사일 2015.9.10. 2015.7.28. 2015.7.28. 퇴직일 (5,000,000) 160,000 180,000 (월급) 일당 4월분 2015. 770,000 770,000 범 죄 3,960,000 7,798,490 3,118,490 5월분 2015. 720,000 일 람 13,160,000 표 5,000,000 3,840,000 4,320,000 6월분 2015. I 체 11,290,000 2,960,000 3,330,000 5,000,000 불 7월분 2015. 내 역 5,000,000 5,000,000 8월분 2015. 1,666,660 1,666,660 9월분 2015. (단위 39,685,150 12,380,000 19,785,150 7,520,000 합계 : 원) 항 I I민 국 범죄일람표 2 (단위 : 원) 연번 성 명 근무기간 합계 2015.4월분 2015.5월분 비고 합계 67,430,000 43,620,000 23,810,000 1 2015.3.24.~2015.4.30 2,700,000 2,700,000 미장 2 2015.4.1.~2015.5.15. 6,460,000 4,420,000 2,040,000 44 3 2015.4.28.~2015.4.30. 510,000 510,000 " 4 2015.4.13.72015.4.24. 1,870,000 1,870,000 # 5 2015.3.24.~2015.5.15. 6,460,000 4,420,000 2,040,000 표 6 2015.3.24.~2015.5.15. 4,560,000 3,120,000 1,440,000 な 7 2015.4.1.~2015.5.21. 6,970,000 4,080,000 2,890,000 조적 8 · 6,240,000 3,680,000 2,560,000 " 9 " 5,840,000 3,680,000 2,160,000 " 10 86 6,240,000 3,680,000 2,560,000 46 11 " 6,160,000 3,680,000 2,480,000 " 12 2015.4.1.~2015.5.11. 5,040,000 3,680,000 1,360,000 . 13 2015.4.1. 110,000 110,000 46 14 " 110,000 110,000 · 15 2015.4.21.~2015.5.21. 3,280,000 1,440,000 1,840,000 " 16 2015.4.27.~2015.5.5. 1,280,000 640,000 640,000 " 17 2015.4.27.72015.5.5. 1,280,000 640,000 640,000 ㊻ 18 2015.4.27.~2015.5.5. 1,280,000 640,000 640,000 な 19 2015.4.27.~2015.5.5. 1,040,000 520,000 520,000 66 국 법 민 记 본 lb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대표를 연번 13 10 16 15 11 12 17 14 18 계 1 2 7 8 6 5 3 4 9 성 명 2015.05.03. 2015.03.03. 2015.05.01. 2015.05.01. 2015.05.01. 2015.06.09. 2015.03.05. 2015.05.10. 2015.05.10. 2015.05.04. 2015.06.30. 2015.05.01. 2015.06.01. 2015.05.01. 입사일 " # # " 2015.03.27. 2015.07.25. 2015.07.25. 2015.05.30. 2015.07.11. 2015.07.24. 2015.07.24. 2015.07.10. 2015.06.02. 2015.06.13. 2015.07.24. 2015.07.24. 2015.07.24. 2015.07.01 2015.03.07 퇴직일 # " # 130,000 120,000 2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210,000 130,000 120,000 (월급) 일당 범 죄 87,860,000 11,505,000 16,675,000 4,550,000 7,930,000 1,400,000 7,215,000 2,470,000 5,005,000 6,760,000 4,080,000 5,655,000 2,330,000 9,425,000 합계 360,000 960,000 960,000 450,000 130,000 일 람 표 2013.3월분 1,400,000 4,130,000 360,000 960,000 960,000 450,000 3 체 2015.5월분 불 37,910,000 2,470,000 2,665,000 3,380,000 2,600,000 3,640,000 6,440,000 4,830,000 2,470,000 3,640,000 3,240,000 2,535,000 내 역 2015.6월분 29,730,000 3,120,000 1,820,000 3,120,000 1,820,000 5,355,000 2,470,000 3,315,000 5,865,000 1,755,000 840,000 120,000 130,000 2015.7월분 16,090,000 1,430,000 1,430,000 1,430,000 2,210,000 2,470,000 1,300,000 4,370,000 1,320,000 130,000 36 I I민 국 범죄일람표 4 연 성명 근무기간 금액 월별 금액 번 3월 임금 3,309,330원 2015. 2. 27. ~ 1 3,696,420원 2015. 4. 30. 4월 임금 387,090원 4월 임금 800,000원 2015. 4. 27. ~ 2 5,200,000원 2015. 5. 25. 5월 임금 4,400,000원 2015. 5. 1. ~ 3 2,340,000원 5월 임금 2,340,000원 2015. 5. 25. 합 계 11,236,420원 범죄일람표 5 (단위 : 원) 미불임금 내역 연번 성 명 근무기간 퇴직일 2015. 2015. 2015. 2015. 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합계 41명 111,050,000 36,040,000 24,920,000 43,015,000 7,075,000 2015.06.12.~ 1 2015.07.21. 1,800,000 1,800,000 - - - 2015.07.20. 2015.07.06.~ 2 2015.07.25. 2,100,000 2,100,000 - - - 2015.07.24. 2015.07.06.~ 3 2015.07.25. 2,100,000 2,100,000 료 - - 2015.07.24. 2015.07.06.~ 4 2015.07.25. 2,100,000 2,100,000 - - - 2015.07.24. 2015.07.06.~ 5 2015.07.25. 2,100,000 2,100,000 - 2015.07.24. - - 2015.06.05.~ 6 2015.07.31. 3,080,000 3,080,000 - 2015.07.30. - - 2015.07.07.~ 7 2015.08.01. 1,980,000 1,980,000 - - - 2015.07.31. 2015.07.07.~ 8 2015.08.01. 2,800,000 2,800,000 - 2015.07.31. - - 2015.07.07.~ 9 2015.08.01. 2,310,000 2,310,000 - - - 2015.07.31. 2015.07.01.~ 10 2015.08.01. 4,050,000 4,050,000 2015.07.31. 2015.07.17.~ 11 2015.08.01. 1,120,000 1,120,000 2015.07.31. 2015.07.17.~ 12 2015.08.01. 960,000 960,000 2015.07.31. 2015.07.20.~ 13 2015.08.16. 2,040,000 - 2,040,000 - - 2015.08.15. 2015.08.19.~ 14 2015.08.27. 1,050,000 - 1,050,000 - - 2015.08.26. 2015.06.01.~ 15 2015.09.01. 7,000,000 3,000,000 4,000,000 - - 2015.8.31. 2015.06.01.~ 16 2015.09.01. 7,000,000 3,000,000 4,000,000 - - 2015.08.31. 2015.08.19.~ 17 2015.09.09. 2,625,000 - 1,650,000 975,000 - 2015.09.08. 2015.08.19.~ 18 2015.09.09. 2,625,000 - 1,650,000 975,000 - 2015.09.08. 2015.08.17.~ 19 2015.09.09. 2,925,000 - 1,950,000 975,000 - 2015.09.08. 2015.09.01.~ 20 2015.09.18. 2,400,000 - - 2,400,000 - 2015.09.17. 미불임금,내역 연번 성 명 근무기간 퇴직일 2015. 2015. 2015. 2015. 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2015.09.01.~ - - 1,650,000 - 21 2015.09.18. 1,650,000 2015.9.17. 2015.08.24.~ - 260,000 3,060,000 - 22 2015.09.20. 3,320,000 2015.09.19. 2015.08.18. 23 2015.09.25. 5,780,000 - 2,040,000 3,740,000 - ~2015.09.24. 2015.08.21. 24 2015.09.25. 2,400,000 - 200,000 2,200,000 - ~2015.09.24. 2015.08.27. - 25 2015.09.25. 3,340,000 - 190,000 3,150,000 ~2015.09.24. 2015.08.24. 26 2015.09.26. 3,680,000 - - 3,680,000 - ~2015.09.25. 2015.08.24. 27 2015.09.26. 3,680,000 - - 3,680,000 - ~2015.09.25. 2015.08.24. 28 2015.09.26. 1,600,000 - - 1,600,000 - ~2015.09.25. 2015.08.24. 29 2015.09.26. 3,220,000 - - 3,220,000 - ~2015.09.25. 2015.08.27. 30 2015.10.01. 2,860,000 - 440,000 2,420,000 - ~2015.09.30. 2015.07.07. 31 2015.10.02. 7,730,000 1,810,000 2,850,000 3,070,000 - ~2015.10.01. 2015.08.17. 32 2015.10.02. 3,750,000 - - 3,750,000 - ~2015.10.01. 2015.09.30. 33 2015.10.04. 450,000 - - - 450,000 ~2015.10.03. 2015.10.06. 34 2015.10.09. 260,000 - - - 260,000 ~2015.10.08. 2015.10.06. 35 2015.10.09. 260,000 - - - 260,000 ~2015.10.08. 2015.10.06. 36 2015.10.09. 260,000 - - - 260,000 ~2015.10.08. 2015.10.06. 37 2015.10.09. 260,000 - - - 260,000 ~2015.10.08. 2015.07.07. 38 2015.10.17. 8,230,000 1,730,000 2,600,000 2,470,000 1,430,000 ~2015.10.16. 2015.10.14. 39 2015.10.28. 1,365,000 - - - 1,365,000 ~2015.10.27. 2015.10.14. 40 2015.10.28. 1,495,000 - - - 1,495,000 ~2015.10.27. 2015.10.14. 41 2015.10.28. 1,295,000 - - 1,295,000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