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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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취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의 의미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33호증의 1, 제34, 4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임금 80,8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조 가.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다. 피고인 3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취지 참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일반적인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피고인 3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
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 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