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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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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2019.4.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9.4.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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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1252025. 2. 11.
근로기준법위반

실로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

대법원 2025도38442025. 12. 1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취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의 의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5842024. 6. 26.
근로기준법위반

형의 선택 □ 피고인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형법 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904(분리)2024. 2. 8.
근로기준법위반

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

대법원 2024도40552024. 6. 27.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81582023. 12. 14.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2062022. 9. 2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대법원 2021도109382021. 11. 25.
근로기준법위반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0나873952021. 7. 13.
용역비

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1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이 지급하지 않은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동과 △△시 일

대법원 2021다2550512021. 11. 11.
용역비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乙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는 乙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丙 회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다2963212021. 7. 8.
임금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20나550182021. 2. 4.
임금

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소외인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

대법원 2021다2173702021. 6. 10.
임금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025682020. 9. 17.
용역비

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1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이 지급하지 않은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동과 △△시 일

대법원 2019다2531752019. 12. 12.
노무비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유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丙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丁이 丙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丙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丙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丙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대법원 2018도90122019. 10. 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7노22212018. 1. 25.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109조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3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1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242018. 5. 25.
근로기준법위반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하고,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항소이유

대법원 2013도84172015. 11. 1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가122014. 4. 2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제청

로기준법위반 [주 문]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씨앤씨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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