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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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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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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111, 2025고단44, 2025고단96, 2025고단502, 2025고단811, 2025고단889, 2025고단1192, 2025고단22642026. 2. 9.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17조 제2항(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지급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962026. 1. 15.
근로기준법위반

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2026. 4. 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급여명세서(박○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출근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2025고단2993(병합)2025. 12.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752025. 7. 25.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4172025. 4. 15.
근로기준법위반

B의 각 진정서 1. 업무내역보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 2025헌바1772025. 7. 1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2년 8월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3고정1360 판결).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헌법재판소 2022헌바682025. 7. 17.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본문,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에 관한 부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1252025. 2. 11.
근로기준법위반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

수원지법 2024노34242025. 5. 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도38442025. 12. 1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의 취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의 의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2024. 3. 14.
근로기준법위반

서 1.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진정인 연차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62024. 10. 1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5842024. 6. 26.
근로기준법위반

역서(공소외 10 등 24명) 1.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대법원 2023도54762024. 12. 1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격(=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년도) / 1년간 계속근로의 기산점(=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

대법원 2020다2471902024. 12. 19.
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904(분리)2024. 2. 8.
근로기준법위반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 6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대법원 2024도40552024. 6. 27.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362023. 6. 8.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 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2023. 6.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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