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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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2027. 6. 10. 시행
-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
-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7. 1. 시행
-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699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22.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가.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 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7.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결정일인 2015. 12. 23.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시간 연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②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임금 가
의 효력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55조 부분이 근로자 보호라는 편익만 앞세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2020. 4. 1.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제2항(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2회 이상 각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
시간 연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②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임금 가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제3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 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 12. 중순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독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고예고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관계의 종국적 해소 여부와는 무관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는 제2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의무위반금원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