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4. 12. 선고 2022헌마412 결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양○○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있는 세무그룹 ○○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청구인은 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한 장○○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고,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7.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8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8. 2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255), 상고하였으나 2021. 11. 9.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2201).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을 인정한 위와 같은 법원의 재판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88 판결, 2020노3255 판결, 대법원 2021도12201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