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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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6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781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903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의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한편,
전제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다툰다. 2. 쟁점 판단 가. 가사사용인 해당 여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가정의 운전기사·가정부·파출부 등 주로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 한편, 2024. 9. 10. 법률 제20430호로 위 부칙조항은 제1조로 개정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2의 규정은 2026. 8. 19.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9. 8. 20. 법률 제16500호) 전체에 대한 판단을
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주장 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을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27.부터 같은 해 6. 1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
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 현장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마련한 적용상의 예외이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
.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 2019년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용 사업장의 비율은 전체 사업체의 60.5%에 달하고, 근로자의 비율로 보더라도 전체 근로자 중 18.3%에 이르는 등 큰 비중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255), 상고하였으나 2021. 11. 9.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2201).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