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추51562023. 7.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조, 제12조에 의하면, 시와 소속 직원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은 ‘호봉 재산정’이라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분을 정하도

서울고등법원 2010누217942011. 1. 27.
차별시정판정등취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시·군·구·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1982008. 4. 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

서울행법 2007구합431982008. 4. 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