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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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조, 제12조에 의하면, 시와 소속 직원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은 ‘호봉 재산정’이라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분을 정하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시·군·구·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
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