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15. 선고 2024헌마761 결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연맹
- 대표자
- 위원장 강○○ 2. ○○노동조합 ○○분회
- 대표자
- 위원장 이○○ 3.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 결정일
- 2024.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연맹(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은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한 전국 시도지역본부 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노동조합 ○○분회(이하 ‘청구인 2’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한편,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 3’이라 한다)은 청구인 2의 위원장이자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 1. 1.로, 그 외 지역의 경우 공포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2021. 1.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이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여 청구인 1, 2 소속 조합원 및 청구인 3의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는 위 법률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운수종사자만 부당하게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강제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2024. 9. 10. 법률 제20430호로 위 부칙조항은 제1조로 개정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2의 규정은 2026. 8. 19.까지 적용이 유예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9. 8. 20. 법률 제16500호) 전체에 대한 판단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주장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결국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에 한하여 2021. 1. 1.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시행하도록 정한 위 부칙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에게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9. 8. 20. 법률 제16500호) 제1호(2024. 9. 10. 법률 제20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9. 8. 20. 법률 제16500호, 2024. 9. 10. 법률 제20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1의 서울지역노조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2021. 1. 1.부터 시행되는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하여 2022. 1. 27. 서울 지역 택시회사들이 반영하여 정할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위 협정서의 유효기간을 2022. 2. 1.부터 2024. 1. 31.까지로 정한 바 있다. 청구인 2는 위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 주식회사와 2023. 5. 25.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위 협정서 유효기간을 2023. 6. 1.부터 2025. 5. 3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1의 경우 늦어도 2022. 1. 27.경, 청구인 2 및 청구인 2의 위원장으로서 ○○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임금협정을 체결한 청구인 3의 경우 늦어도 2023. 5. 25.경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됨과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각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별지]관련조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9. 8. 20. 법률 제16500호, 2024. 9. 10. 법률 제20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9. 8. 20. 법률 제16500호, 2024. 9. 10. 법률 제2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