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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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한 4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지배한 실경영주도 아니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위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제1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를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주장 ①’이라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 같은 날인 2023. 2.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
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나치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
가.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어 신속
행강제금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한다. 4) 근로기준법은 제111조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위 제111조에 따른 형사
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111조).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12조에 의하면, 위 진정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2009. 1. 5. 위 진정사건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통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