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5. 선고 2025헌바177 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당해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360 근로기준법위반
- 결정일
- 2025. 7.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김○○의 2022년 8월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3고정1360 판결).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4. 2.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자 2024초기530 결정),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 및 ②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자체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는 인간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각 근로기준법 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3)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는 인간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 등 헌법조항들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