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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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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8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2822026. 4. 29.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을 극도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과 구제라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는 행정부·입법부 등의 여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비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대법원 2023다2851622026. 1. 22.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경우 법관은 현행 성문법 체계에 안주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은 법원에 추상적 규범통제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였다. 헌법 제107조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제1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 구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94)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

대법원 2025아12132025. 11. 20.
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당사자가 구체적 사건의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서가 아니라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위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792025. 3. 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처분‘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정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해당 공공기관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였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거부처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212025. 10. 17.
부작위위법확인

이 사건 재결에는 아래와 같은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행정심판절차에는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07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심리의 갱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종전 재결 전 심리에 수권 없는 행정심판 수행자가 참여하였고, 새로 선임된 동작구청장의 대리인이 종전 행정심

헌법재판소 2025헌바1772025. 7. 1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 및 ②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에서 사용한 ‘처분’이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헌법에서 사용한 같은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한다. 위 조항에서의 ‘처분’은 그 문언상 행정

대법원 2022두323822025. 1. 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7862024.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문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482024. 9. 6.
매각결정취소 청구의 소

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③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의무에 위배되며, ④ 헌법 제10조 후문에서 정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에도 위배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4헌바3912024. 10. 1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등

원가정법원 2024즈기101). 사. 이에 청구인은 소년법 제30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과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각급 법원의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30. 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헌가192024. 6. 27.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적법요건 판단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

헌법재판소 2020헌바3642024. 4.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 제107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헌법재판소 2020헌가42024. 4. 2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침해되는 사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2020헌가4)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

대법원 2023두368002024. 7. 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반자를 피부양자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법원에 부여한 행정처분에 대한 합헌적 통제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하고자 한다. 가. 문제의

헌법재판소 2023헌가192023. 12.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및 주거침입유사강간치상과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

헌법재판소 2020헌마957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행정소송을 형사소송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상고심법 제5조 제1항이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상고이유

헌법재판소 2018헌바385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하 ‘국립대학법인’이라 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7조 제3항,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법률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행정입법'의 방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에 명령·규칙위헌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법(司法)의 본령(本令)은 바로, 헌법 원리에 기초하여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