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75348 판결 [매각결정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 변론종결
- 2024. 7. 12.
- 판결선고
- 2024. 9.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30.1) 당진시 **동 산**-* 임야 1,587㎡에 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동 산**-*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당진시장은 원고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합계 307,994,70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20. 3. 11. 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2023. 5. 30. 매각금액을 50,850,000원으로 정한 매각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위 매각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가 2023. 6.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23.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23. 10.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2)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23. 6.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0. 30.에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 적용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5. 30.부터 180일 이내인 2023. 10. 30. 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27조와 제58조는 위 예외적 준용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의 위헌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① 그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과 제27조 제6항, 제3항 역시 준용을 배제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과 제27조 제6항, 제3항의 준용을 배제할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국민들로 하여금 불복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③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의무에 위배되며, ④ 헌법 제10조 후문에서 정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에도 위배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본문에 따라 조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과 제27조 제6항, 제3항의 준용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며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도 같은 취지이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심사청구 기간)과 제68조 제1항(심판청구 기간)은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며 불복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제98조 제6항도 같은 취지이다) 일률적으로 규정된 불복절차 청구권 및 재판청구권 행사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처분에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3) 그 밖에 이 사건 조항이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의무에 위배된다거나 기본권 보장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을 뿐,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3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2항),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4, 5,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공매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진시는 원고가 세금을 체납하여 그 소유 부동산 현장 방문 시 원고의 아들 B가 체납 면담에 여러 차례 응하였고, 이후 원고 본인에게 전화하여 세금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건강을 이유로 ’아들과 이야기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세금 납부 관련 연락을 B와 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에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원고의 연락처로 등재하였다.
2) 당진우체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우편물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위 주소지 근처 원고가 운영했던(현재 자녀 B가 운영) C 골프센터(당진시)로 송달하였다‘, ’언제부터 원고의 우편물을 위 골프센터로 송달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기존 담당 집배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몇 해 전 상당기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위 골프센터로 송달하고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아들인 B에게 이 사건 공매통지서의 수령권한을 비롯하여 세금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 골프센터를 송달할 장소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B는 2021. 9. 15. 주식회사 C에게 위 골프센터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나, 당진시청 공무원은 그 이후에도 위 골프센터에 방문하여 B를 만난 점, 2022년경에도 위 골프센터 직원들은 B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한 점(을 제14호증 제5면), B는 피고의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 골프센터로 우편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위 골프센터에 송달된 우편물을 전달받았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역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위 골프센터를 송달할 장소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13. 최초 공매통지서를 위 골프센터로 발송하였고 2022. 9. 16. 위 골프센터 직원 D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후의 공매통지서들도 같은 장소로 발송하여 위 골프센터 직원들이 공매통지서들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3. 6. 1. 이 사건 처분서를 위 골프센터로 발송하였고 2023. 6. 7. 위 골프센터 직원 F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는 전달받았음을 인정하였다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서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된 공매통지서들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