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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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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대표자)

제15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482024. 9. 6.
매각결정취소 청구의 소

)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7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수 있고,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15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및 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지난 후인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872018. 4. 12.
포상금지급

]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

헌법재판소 2015헌바229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춘 경우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59조의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선정대표자(행정심판법 제15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제16조), 심판참가(제20~22조), 청구의 변경(제29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36조 제1항), 직권심리(제39조), 심리의 방식(제40조), 심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0192015. 5. 26.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9022015. 4. 17.
포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0182013. 11.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11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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