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5조 (대표자등의 자격)
제15조(대표자등의 자격)
①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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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
수 있고,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15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및 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지난 후인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
춘 경우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59조의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선정대표자(행정심판법 제15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제16조), 심판참가(제20~22조), 청구의 변경(제29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36조 제1항), 직권심리(제39조), 심리의 방식(제40조), 심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11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