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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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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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