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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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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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5370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