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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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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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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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