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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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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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5370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