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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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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 적격)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두504402016. 1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4922011. 2. 25.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살피건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

대법원 91누69791992. 2. 28.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가 행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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