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 적격)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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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살피건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가 행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