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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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① 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ㆍ폐지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2.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3.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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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두100731999. 10.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보정명령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89누44201990. 2. 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나.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변경에 의한 흠결 보정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