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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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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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1932010. 1. 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행정심판의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여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1조). 앞서 본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의 표시와 그에 첨부된 소송대표자 선정결의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청구에 관여한 주민 88명은 원고와 류◎◎을 선정대표자로 선임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는
대법원 90누77911991. 1. 25.
재결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며, 위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바 있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의하면 선정대표자는 청구인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에 대한 선정행위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