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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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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

①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법인과 제10조의 사단 또는 재단(이하 "法人등"이라 한다)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신고서에는 사망등에 의한 권리나 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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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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