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에도 불구하고, 위 상고심 재판부가 행정심판 제소기간 및 행정청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에 관하여 위헌적인 법률 해석에 입각하여 판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위 상고기각판결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않아 이를 거치지 못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
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 적용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알려야 한다고 규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58조 제2항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제1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1)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 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조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전심절
’이 결정서에 불복 방법을 적어서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결청이 아닌 ‘처분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의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피고가 ①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처분 사전통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을 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 중 참여 제한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행정심판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조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전심절차를
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의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 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의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심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 고지의무 미이행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 당시에 불복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서도 행정청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청구기간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같은 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