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7조 (서류의 송달)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7조는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결서가 2021. 1. 1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소의 주소지도 ‘주소생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57조에 의하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은 사람에게 서류를
재결서를 받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행정심판법 제57조), 소송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게 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한편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심판법 제57조), 행정심판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구의 결정 정본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18. 9. 10.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 183조, 186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결정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적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7조는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사 청구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