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글씨 크기
행정심판법 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