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누318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0. 15.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주소(송달)’란에 ‘주소생략’을 기재한 사실, ②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는 2019. 5. 30. 위 주소(송달)장소에서 ”홍*(회사 동료)“이 수령한 사실, ③ 변호사 변호사1법률사무소의 주소지도 ‘주소생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57조에 의하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은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제178조),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제186조 제2항, 제183조 제2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재심사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는 자신의 근무장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로 보이는 점, ② ”홍*“이 원고의 회사 동료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송달받은 사람인 ”홍*“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원고가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목 뼈 골절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가락마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장해등급 9급보다 높은 잔존장해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좌측발목 운동범위 35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 양측 발목 일반동통’이라고 진단하였다. 피고 산하 ○○병원 역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연부조직 손상 및 골절로 인한 양측발목 일반동통 잔존, 좌측 발목 운동범위 30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라고 진단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될 정도의 기능장해 및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이유로 좌측 발목 및 우측 발목 각 장해등급 10급(40도), 좌측 종골 및 우측 종골 각장해등급 14급(일반동통)이라고 판단하고, 장해등급 10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조정)으로 결정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제2호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참조). ③ 원고는 현재까지 양측 발목에 각 장해등급 10등급을 초과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