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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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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7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심사청구 대리인인 변호사 ○○○의 사무원에게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15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및 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지난 후인 2024. 4. 2.

서울행정법원 사건2023구단134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항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갑 제1~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1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제10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나.판단 1)갑 제 1, 2,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319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7. 7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1168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7. 7. 09:01 ○○○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70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2)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1.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재심사 청구를 재판상 청구로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7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청구로 본다.”라고 규정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

대구고등법원 2020누31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에서 ”홍 (회사 동료)“이 수령한 사실, ③ 변호사 변호사1법률사무소의 주소지도 ‘주소생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57조에 의하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857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그 제1항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18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 위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를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252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있은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

대법원 2015두398972019. 4. 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6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 청구 기각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7.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085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로 승인이 될 수 있게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43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무릎에 발병한 것이므로, 그 발병 부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업무상 질병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청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기존증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7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 중 을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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